숙박 약관
Terms and conditions
for accommodation contracts
개인 정보 보호 정책
당사(당사가 운영하는, 니가타 도에이 호텔, 유자와 도에이 호텔, 후쿠오카 도에이 호텔, 포함한다)에서는, 사업 활동 전반을 통해 개인 정보를 적법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그 외에 관련하는 법령 등을 준수해, 아래와 같은 대처의 실시와 그 지속적인 개선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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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취득은,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시해, 부정한 수단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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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을 가능한 한 특정하고, 이용 목적에 대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본인이 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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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유출, 파괴, 분실, 위조 등의 방지를 위해 부정 액세스 대책, 컴퓨터 바이러스 대책 및 기타 정보 보안 대책을 강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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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으로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공개등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는, 본인의 권리를 존중해, 적절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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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는, 그 관리에 대해 위탁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 개인 정보의 안전의 실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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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 정보의 취득,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을 정비해, 개인 정보의 보호에 대해 그것을 취급하는 임원·종업원등에 주지 철저합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등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고객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주소, 기타 고객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적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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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서비스의 기획 및 그 개선・향상
-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애프터 서비스
- ・상품・서비스의 고지・선전 및 그것을 포함한 우편・메일 매거진등의 송부
- ・상품・서비스의 요금 등의 수령
- · 설문 조사
- ・영업상의 각종 연락
- · 통계 자료 작성
(주)이상의 이용 목적 외에도, 법령에 근거해 필요가 있는, 또는 법령에 근거해 인정되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정당한 이유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필요 또는 타당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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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의해 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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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의 생명, 건강,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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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경찰 등의 나라의 기관 혹은 지방 공공 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공유
당사는 사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신용이 있는 업무위탁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는 수집한 목적에 관련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실시하는 업무 위탁처에 대해, 고객의 개인정보의 적정한 정보 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계약으로 의무부를 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취급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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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시의 요구에 응하는 수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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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가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청구에 응하는 것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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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 「보유 개인 데이터」란,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특정의 개인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집합물.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분류되어 색인이 붙은 개인 정보를 포함한 카드의 집합체 등이 해당합니다.) (단, 공개, 이용 목적의 통지, 정정, 이용 정지 등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또한 6개월 이내에 확실하게 소거하게 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7. 개인정보의 내용의 정정·추가·삭제
개인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인으로부터 정보의 정정·추가·삭제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정보에 오류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의 정정을 행합니다.
8. 개인정보 이용정지·제3자 제공정지 / 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불만, 상담
본인으로부터, 정보의 이용 정지 또는 제3자 제공 정지의 요망을 받았을 경우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불만 또는 상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정지·제삼자 제공 정지의 연락, 및 불만·상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안 창구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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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에 의한 경우
〒104-8108 도쿄도 주오구 교바시 2-2-1 교바시 에드그란 주식회사 도에이 호텔 체인 개인정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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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로 인한 경우 03-6852-0684
(주 1) 전화 입구에서 「개인 정보 담당」을 지명하십시오.
(주2) 토, 일, 공휴일 등의 휴업일을 제외한 날 9:30~12:00, 13:00~17:30 사이에 부탁드립니다. 다만, 「개인정보 담당」이 부재의 경우도 있으므로, 그 경우는, 가능한 한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3)개인정보의 종류 및 문의, 불만등의 내용등에 의해, 시간을 받고, 미리 연락하는 대응을 취해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
(3)
내사에 대해서:원칙으로서, 직접 내사해 주시는의 신청은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10. 비고
이상의 내용은 당사(주식회사 도에이 호텔 체인)에 있어서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되며, 타사(당사의 홈페이지로부터 링크된 타사의 웹을 포함합니다.)에 있어서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상의 내용은, 향후, 당사의 사업 활동의 실정, 그것을 다루는 사회·경제 환경등의 변화, 법령등의 개정 그 외의 사정에 비추어, 변경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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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하는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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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호텔이, 법령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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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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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숙객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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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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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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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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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한 사람은,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숙박 명부의 제출을 의뢰했을 때는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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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객이 숙박중에 제1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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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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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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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금은, 우선, 손님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취소료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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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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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 호텔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관계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자 계산기의 화면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고, 그 숙박 요금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신청을 실시해 당 호텔이 승낙한 경우는 해당 요금이 그 전후의 기일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할 때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등의 저렴인 이유의 표시 또는 안내가 없는 한은,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인 것으로부터 숙박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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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호텔은 숙박 예정일 이전의 어느 날에 투숙객이 요청한 연락처에 예약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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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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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 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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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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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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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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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 등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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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 다.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5)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만, 요구를 제기한 등,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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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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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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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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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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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박신청을 한 자가 자기의 상업목적을 숨기고 신청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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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 호텔이, 관공서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 등에 의해 법령상 또는 사실상 휴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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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열 또는 기침하는 숙박자 등에 관하여 관공서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 등에 의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요구되는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물리적 또는 인적 여유가 당 호텔에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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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니가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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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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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은 언제든지 별표 제2에 기재된 취소료를 당 호텔에 지불함으로써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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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20시(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고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 당 호텔은, 별표 제2 기재의 취소료를 신청합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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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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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 등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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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만, 요구를 제기하는 등,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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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의 어느 하나 또는 전부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다.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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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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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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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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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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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니가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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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객실내에서의 담배에 의한 흡연, 소방용 설비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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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박 계약 성립 후에 제5조(10)에 정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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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당 호텔의 의뢰에 대해 즉시 응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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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 호텔이, 관공서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 등에 의해 법령상 또는 사실상 휴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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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열 또는 기침하는 숙박자 등에 관하여 관공서의 명령, 지시 또는 권고 등에 의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요구되는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물리적 또는 인적 여유가 당 호텔에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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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숙박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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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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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숙박객의 숙박중의 행위가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할 때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료로 부과됩니다.
제8조 숙박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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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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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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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에게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입국 연월일 및 여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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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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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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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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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객실의 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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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숙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15시부터 다음 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은 이용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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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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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크인 전 12시~15시 사이 1실 30분당 1,100엔~2,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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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크아웃 후 10시~13시 사이 1실 30분당 1,100엔~2,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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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 4시간 이상은 객실 요금의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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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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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전자 계산기의 화면에 의한 이용 안내, 제주의, 안내등을 포함한다)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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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의 주된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다음과 같고, 그 외의 시설 등의 자세한 영업 시간은 객실내 QR코드에 의한 안내, 각처의 게시, 체크인시에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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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런트·캐셔 등 서비스 시간
- 이 문한 없음(단 1시에 현관을 시정합니다)
- 로프 런트 서비스 7시~24시
- 하에시고 유자 와역 셔틀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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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식 등 서비스 시간
- 이 조식 7시~9시(레스토랑・컨벤션)
- 로 점심 11시~14시(레스토랑・컨벤션)
- 하 저녁 17시 30분~20시 30분(레스토랑·컨벤션)
- 니펍 & 디스코 20시~23시(예약제)
- 호 토에이반점 16시~2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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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 서비스 시설 시간
- 이 대욕장 15시~1시/5시~9시 30분
- 로사우나 15시~22시
- 하 매점 7시~10시 30분/15시~21시
- 니스키실 8시 30분~17시 30분(동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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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12조 요금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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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
2.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것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객의 도착 체크인시 혹은 출발 체크아웃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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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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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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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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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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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을 때는, 취소료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기탁물 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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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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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객이 당 호텔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당 호텔은 배상하기 어렵습니다.
-
3.
당 호텔은 30만엔 이상의 현금 또는 시가 30만엔 상당 이상의 물품은 맡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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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객실 내 대금고의 관리는 숙박자 자신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숙박객 출발 후에 객실 내 금고의 계속 이용이 인정된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개정, 숙박객보다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에 따라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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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 호텔은,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는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때라도, 다음에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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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 롬, 광 디스크 등 정보 기기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록 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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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및 분실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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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져 보관해, 숙박객이 프런트 또는 택배우편 수취소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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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졌을 경우는,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문의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귀중품에 대해서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해,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에 처분합니다. 단, 선물을 포함한 음식물은 당일 폐기, 담배·잡지·비닐 우산·세면 용품·속옷류(팬츠·셔츠·양말)등은 다음날 폐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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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주차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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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저희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으로,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 숙박객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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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에 의한 인터넷 등의 이용에 의해 당 호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 있어서 당 호텔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근거한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해 만일 숙박 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때는 당 호텔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 호텔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당 호텔 시설내(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한다)는 모두 금연이기 때문에, 객실내 혹은 시설내에서 흡연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경우는 흡연에 의한 객실 클리닝 대 및 판매 기회 손실에 의한 손해를 별표 제3에 내거는 곳에 의해 배상해 주십니다.
제19조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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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내에서의 인터넷 및 컴퓨터 통신(이하 「인터넷 등」이라고 한다.)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되는 쪽(이하 「이용자」라고 한다.)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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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에 의한 인터넷등의 이용중에 시스템 장애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접속이 중단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당 호텔은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이용자에 의한 인터넷 등의 이용에 의해 당 호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 있어서 당 호텔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 객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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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객이 연속하여 동일한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의 해당 객실의 청소는 법령 등 및 도도현 조례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숙박 3박 경과(4일째)마다 1회 객실 청소를 실시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객실도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약관의 개정
-
1.
이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개정된 경우 당 호텔은 개정 후의 약관의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의 홈페이지 또는 객실 내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과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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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호텔과 숙박객 사이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당 호텔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재판소를 가지고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과 산출 방법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 품목 | 고장 |
|---|---|
| 숙박요금 | ① 기본 숙박료(실료+저녁식사+조식료) |
| 추가 요금 | ②음식료 및 기타 이용 요금 ③기타 이용 요금 |
| 세금 | 1) 소비세 2)입탕세 중학생 이상의 150엔(유자와초 입탕세 조례에 의한다) 3) 숙박세(2026년 이후 예정)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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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소재지의 지자체가 숙박세를 도입한 경우에는 숙박세를 부과합니다.
-
6.
저희 호텔에서는
- 어린이 요금 A [7세~12세(초등학생 이하)]에 적용해, 어른에 준하는 식사와 침구의 제공이 되어 어른 요금의 70%,
- 유아요금B [4세~6세]에 적용하여 유아용 식사와 침구 제공으로 성인요금의 50%,
- 유아 요금 C [0세~3세] 식사만/침구 불필요의 경우는 6,600엔,
- 유아 요금 D [0세~3세] 침구만/식사 불요는 5,500엔,
- 유아E [0세~3세] 식사/침구와도 불필요한 경우는 요금이 들지 않습니다.
덧붙여 유아 요금의 식사는 어린이 점심의 준비가 되어, 식사/침구 불필요의 어린이에게는 어메니티류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플랜에 따라 별도 요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별표 제2 취소료(제6조 제1항 관련)
| 신청 인원수 | 무연 | 당일 | 1~2일 전 | 3~5일 전 | 6~14일 전 | 15~30 일 전 |
31~60 일 전 |
|---|---|---|---|---|---|---|---|
| 1명~14명 | 100% | 80% | 50% | 30% | 20% | - | - |
| 15명~50명 | 100% | 80% | 80% | 50% | 30% | 20% | - |
| 51명~99명 | 100% | 80% | 80% | 50% | 30% | 20% | 10% |
| 100명 이상 | 100% | 80% | 80% | 70% | 50% | 30% | 20% |
■별표 제3(제18조 제3항 관계)
| 객실 내 흡연에 의한 청소비 | 1실당 33,000엔(세금 포함) |
|---|---|
|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비용 | 객실 매수일수×33,000엔(세금 포함) |
※ 객실 매매일수는 당 호텔의 판단에 의해 실제로 판매를 차감한 일수로 합니다. 단, 상한을 10일분으로 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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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당 호텔은 1987년 12월 11일 국토교통성이 공시하는 모델 숙박약관과 동일한 약관을 당 호텔의 숙박약관으로 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
-
제2조
당 호텔은 2024년 12월 1일 숙박 약관의 각 일부를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한다.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정책
(주)도에이 호텔 체인은, 손님에게 끌려, 진심으로 편히 쉬는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귀중한 의견이나 요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좋은 서비스 향상에 연결해 나가는 것이 호텔로서의 사명입니다만,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은 요구나, 직원의 존엄을 해치는 언동(고객 해러스먼트)이 있었을 경우, 그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질 높은 호스피탈리티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고객 및 거래처와의 건전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하와 같이 「고객 괴롭힘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고객 괴롭힘 정의
후생 노동성이 발표하고 있는 「고객 해러스먼트 대응 기업 메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언동 중, 해당 클레임・언동의 요구의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으로, 해당 수단・양태에 의해, 종업원의 취업 환경이
대상이 되는 행위
후생노동성 발표 「 고객 괴롭힘 대책 기업 매뉴얼 」에 준합니다.
덧붙여 대상은 이하와 같은 행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고객 등의 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의 예
- ・당사 호텔 그룹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에 하자・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요구 내용이 당사 호텔 그룹의 상품 · 서비스 내용과 관계가없는 경우
-
②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사회통념상 부당한 것」의 예
-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 ・정신적인 공격(협박, 중상, 명예훼손, 모욕, 폭언)
- ・위압적인 언동
- ・토하좌의 요구
- ・계속적인(반복되는), 집요한(끈끈한)언동
- ・구속적인 행동(불퇴거, 거자, 감금)
- ・차별적인 언동
- ・성적인 언동
- ・종업원 개인에 대한 공격, 요구
(요청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불상당한 경우가 있는 것)
- ・상품 교환의 요구
- · 금전 보상 요구
- ・사과의 요구
-
③
기타 성가신 행위
- ・SNS나 인터넷상에서의 비방중상
- · 겹치는 가전이나 메일
고객 괴롭힘에 대한 대응
고객 괴롭힘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해결을 향한 대응을 합니다만, 그 수단이나 형태가 분명히 악질이라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 직원을 지키기 위해 숙박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여관업법 제5조 1항 3호 및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기초한 조치입니다. 또, 필요에 따라 경찰 등의 외부 기관에 상담이나 통보 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부탁
(주)도에이 호텔 체인은, 향후도 고객에게 다가가, 보다 좋은 관계의 구축에 노력해 갑니다. 그러나 만일 고객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동이 확인된 경우 본 기본방침에 따라 엄숙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해와 협력을 받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2026년 4월 제정